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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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헌재는 30일 전직 대학교수 A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재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제주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이 선고되자, 뇌물죄의 처벌 대상에 심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옛 특가법상 뇌물죄 조항 중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 결
이후 A씨 등은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자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광주고법 및 대법원의 재판 취소를 요구했는데,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헌재의 법원 재판 직접 취소는 지난 1997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