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아니어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 사진=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서울교통공사의 공법적 특수성을 고려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법 조항이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2018년 한국철도공사, 지난해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조항도 유사한 취지로 위헌 결정 내렸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