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가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개인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은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중이던 최 전 대표는 2016년 주 3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집사변호사을 고용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6명의 집사변호사는 47차례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사건 변호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집사변호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봐야한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활동을 하는지 등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접견 변호사들이 미결 수용자의 개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관의 직무 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 전 대표가 집사변호사를 고용한 것은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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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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