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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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혐의자가 약 100조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임명돼서는 안되기에 자진사퇴나 임명철회를 요청한다"며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0)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