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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과 SNS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은 여론 대응팀과 관련 보고체계 등을 신설하고,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인터넷상 각종 이슈에 댓글을 달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댓글 조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
앞서 1심은 혐의를 전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댓글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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