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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GH 본사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 측이 성남 자택 바로 옆집인 GH 합숙소를 선거사무소로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헌욱 전 GH 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재명 의원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 경기남부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CCTV 영상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GH 합숙소를 선거사무소로 부정사용하였다는 의혹 고발 사건에 따른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GH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이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대했다. 옆집은 이 의원이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해 온 자택이다. GH 측은 "먼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밝혔지만 임대 경위와 위치, 규모 등을 놓고 비선 캠프용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합숙소를 마련할 당시 이 후보의 최측근인 이헌욱 변호사가 GH 사장이
당시 이 의원은 국민의힘 측의 비선 캠프 의혹 주장에 대해 "악의적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전원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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