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에게 2심까지 내려졌던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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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납입 금액의 가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금 돌리기' 구조로 BW를 발행하고 인수해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 비용을 회피하는 이익을 10억 5천만 원으로 보고 50억 손해액을 전제로 하는 공소 사실에 대한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BW가 발행된 것처럼 해 관련 배임액을 350억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한편,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