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 거친 지원자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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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사진=연합뉴스 |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사실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2심에서는 형량이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법인과 채용팀 과장 이모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