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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도 전 대사는 공관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배우자가 식재료를 공금으로 구매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2019년 9
앞서 1심은 정직 3개월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다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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