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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 사진=연합뉴스 |
치킨 가격이 점점 올라갔던 것에 대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들이 병아리와 달걀을 폐기하면서까지 수년간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온 것입니다. 이 업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와 한국육계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올품 대표이사 A 씨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하림을 제외한 올품 등 5개사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60차례에 걸쳐 치킨용 닭인 육계 신선육 판매가와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닭고기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각종 비용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인상하는 식으로 가격 담합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해당 업체들이 이러한 가격 담합을 위해 판매 시 금액 내지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생산량과 출고량을 담합하기 위해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닭고기를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림은 또한 올품과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삼계탕 등에 쓰는 삼계(參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육계협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회원인 업체들이 육계와 삼계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하게 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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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치킨이나 닭볶음탕 등에 사용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살아있는 육계 구매량 등을 합의 후 조절한 것으로 조사된 16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 원(잠정)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한국육계협회만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올품 대표이사 A 씨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이후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추가 고발장을 받은 뒤 수사를 벌여 이들까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