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은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죠.
이를 악용해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대신해서 사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택배로 거래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흰 모자를 쓴 한 여성이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납니다.
약속을 한 듯, 한 남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더니 물건을 넘겨줍니다.
비닐봉지에 든 내용물을 확인한 남성이 현금을 꺼내 주고 이를 받고 돌아가려는 순간, 단속반에게 붙잡힙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대신 사준 뒤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된 겁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와 관련된 수사와 단속을 1년 넘게 한 끝에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택배로 술과 담배 등을 팔면서 적게는 개당 1천 원에서 많게는 3천 원까지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들로부터 술과 담배 등을 산 청소년만 1천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은 거래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착용하던 속옷이나 양말을 요구하는 등 편향적인 성적 욕구…."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경기도 특사경은 대리구매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윤두메 VJ
영상편집 : 이동민
화면제공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