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6조 원 대 소송의 결론이 조만간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건데요.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했다며 12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여 억 원에 사들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3조 9천억 원에 매각하며 차익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이상제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012년)
- "하나금융지주가 한국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2012년 11월 돌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승인을 미뤄 다른 은행과의 매각 계약이 파기됐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가 46억 7950만 달러, 6조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외교부 등과 TF를 꾸려 대응해왔는데,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0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2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후 취소신청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판부가 뇌물을 먹었거나 판결에 핵심적인 사안을 빼놓고 판결했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안이 있을 때만 (취소신청 이후) 승소할 수 있거든요."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 부처와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