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도 무조건 법정에 나가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는데요.
법무부가 피해 아동이 법정에 설 필요가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수사단계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해온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물을 기회가 없어서 가해자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이석태 / 헌법재판관(지난해 12월)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증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판단 이후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 피해를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졌습니다.
▶ 인터뷰(☎) :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피해자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거죠."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에 피해자 보호까지 어려운 숙제를 안은 법무부가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절차를 거치면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에도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방어권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또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피해자는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화상 중계로 전문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신문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초기에 피해자 진술이 가해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우려들도 제기됩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다 더 면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