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장난 공유 전동킥보드 타다 승합차와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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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 사진= 층남경찰청 제공 |
공유 전동킥보드의 제동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동킥보드 관리 업체 지부장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9일) 충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관리 업체 지부장 A(37)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4일 어느 한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자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 수리 요청을 받았지만 본사에 허위로 수리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용가능하도록 활성화시켜 피해자 B 씨가 타다 다치게 한 혐의 역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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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고 상황 /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
B 씨는 다음 날 오후 1시 40분쯤 충남의 한 도로에서 해당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 씨는 해당 사고로 인해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B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2명을
경찰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조그만 기계 결함으로도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고장 신고 여부와 조치가 적정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7년 111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해 1천735건으로 4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