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대구 달성경찰서는 오늘(29일) 배수구를 제대로 막지 않아 3살 남자아이의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물놀이장 관리 책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달성군 가창면에 위치한 한 물놀이장의 실내 수영장에 있는 지름 8cm짜리 배수구 안전망을 막지 않아 3살
물에 빠진 아이는 부모가 재빠르게 발견한 덕에 다행히 구조됐으나, 사고로 인해 팔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규정 등을 확인한 뒤 참고인을 추가로 불러 추가 혐의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