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산림특별사법경찰이 계곡 내 쓰레기 투기 및 화기 사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을을 다음 달 1일부터 1
이현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