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적발 시 금액 반환·지원금 제한·추가징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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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사진=연합뉴스 |
오는 7월 한 달간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오늘(29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를 도용하거나 출석을 조작하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이때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 징수가 면제되며, 형사 처벌의 경우에도 선처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는 실업급여 등을 받은 관할 지역 고용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청구에서 하면 됩니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한편, 부정수급 제보는 2019년 1936건, 2020년 2862건, 2021년 3112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978건이 접수돼 총 18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제보자 267명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해
부정수급 정황이 적발될 시 수급 금액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추가징수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람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특별 단속에 앞서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