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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산단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는데 공을 세운 택시기사 60대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29일 밝혔다.
'피싱 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범인 검거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이다.
A씨는 "작은 관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경기 화성에서 "서울 역삼동까지 가 달라"는 여성 승객 B씨를 태우고 장거리 운행을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20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행선지를 경기 안산역으로 바꿨다.
A씨는 승객이 주행 중 원거리 목적지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드물어 이를 수상하다고 여겼다. 또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B씨의 행동은 미심쩍었다.
A씨는 B씨가 현금이 가득 든 가방에서 돈을 꺼내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가하면 하차한 뒤에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또 자신이 서 있던 장소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런 B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A씨는 보이스피싱범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3분만에 출동한 경찰은 안산역 앞 노상에서 B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감이
B씨가 현금 수거책으로 있던 조직은 검찰기관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전회를 걸어 현금을 가로채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덕분에 B씨를 만나기로 했던 피해자는 1100만원을 지킬 수 있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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