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약 50년 동안 보장돼 왔던 '낙태 합법화' 판결이 폐기되면서 미국 전역에 파장이 일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3년 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미국과는 정반대의 결정이 나왔는데, 이후 개정법 논의가 안 돼 낙태죄는 없는데 낙태약 판매는 처벌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2019년)
- "주문. 형법 제269조(낙태)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죄가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자 이후 관련 재판들에서는 이를 근거로 한 무죄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발의된 법안들조차 국회에 계류돼 '법 공백' 상태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먹는 낙태약'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인터뷰(☎) : 나영 /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
- "많은 여성들이 높은 비용과 안전하지 못한 약물을 찾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법개정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건강과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지원을…."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했던 과거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으며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bigbear@mbn.co.kr]
- "우리나라도 임신중절을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등을 규정하는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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