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장염에 걸렸다며 가지도 않은 횟집들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를 이유로 금품을 뜯어낸 40대에게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28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장염에 걸렸다며 식당업주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40대 A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2시 20분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진주시 소재 식당에 전화를 걸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 치료비를 송금하라"고 속이고 주인을 협박해 37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진주와 사천 등 전국 식당을 대상으로 38차례(미수 17회)에 걸쳐 310만
한편 경찰은 지역 서민침해사범 첩보활동을 벌이다 이 같은 식당 대상 금품 편취 행각에 대한 수사를 착수,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경남 지역 이외에도 강원,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역 식당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