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청해 9월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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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무주택자나 실거주 1주택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면서 빌린 대출금 일부를 건강보험료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내던 재산보험료를 앞으로는 대출액의 최대 60%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공제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로, 1주택 세대는 주택 구매를 위해 받은 대출금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거주 중인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해 보증금 범위 내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당시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인 5억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이후 공시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월 평균 2만 2,000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며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재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