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8일 M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경남 진주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횟집 주소와 메뉴, 내부 구조를 외운 뒤 실제 횟집에 다녀온 것처럼 전화를 걸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날씨 탓에 식중독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악용해 A씨는 '장염이 걸렸다'고 속인 뒤 음식점에 치료비를 받는 수법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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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업주들은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27만원까지, 뜯긴 돈만 300만원이 넘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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