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 법무사와 변호사가 등기 당사자 본인 여부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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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된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개정 부동산 등기규칙에도 적용되는 것입
이에 따라 변호사와 법무사는 직접 의뢰인을 만나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정보를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업무관여 진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