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아들을 때린 B군을 찾아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B군의 가슴을 서너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다.
또한, B군의 발이 차 밖에 있음에도 문을 닫다가 B군의 발목 부위에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
법원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아들이 B군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