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개방되면서 함께 개방된 북악산 등산로 한 곳이 이달 초 폐쇄됐는데, 알고 보니 헌법재판소장 공관과 가깝다는 이유로 헌재 측 요청으로 이뤄진 일입니다.
막힌 등산로 때문에 주민들은 500m가량 떨어진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데, 등산로를 개방하라는 요구에도 헌재는 아직 협의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길목에 경찰 펜스가 쳐져 있고, 옆에는 '길 좀 열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폐쇄된 서울 삼청동의 북악산 등산로 모습입니다.
등산로 관리는 문화재청 담당인데, 헌법재판소가 문화재청에 등산로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등산로가 헌법재판소장 공관 근처에 있어 공관에서 소음이 들리고, 보안 문제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안상준 / 서울 오금동
- "검색을 해보니까 이쪽 길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 뜻밖이네요.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 인터뷰 : 박필신 / 서울 동소문동
- "세 번째 왔는데 갑자기 이게 폐쇄됐다는 게 당황스럽고, 너무 섭섭하네요."
▶ 스탠딩 : 이규연 / 기자
-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등산로 입구가 막히면서,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5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다른 입구를 찾아 이동해야 했습니다."
폐쇄된 등산로는 헌법재판소 소유도 아닌 만큼 마음대로 출입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폐쇄 요청을 한 것은 헌재의 특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4일)
- "헌재 측에서는 소장을 과잉 예우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번 주말부터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기 바랍니다."
논란이 커지자 헌법재판소 측은 문화재청과 등산로를 다시 개방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등산로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