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과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면서 앞으로 행안부와 경찰의 대치 국면,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청 출입하는 김순철 사건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 질문 1 】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놓고 '국기문란'이라는 강한 단어까지 꺼냈는데 그때는 오히려 사퇴설에 선을 그었어요. 오늘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 기자 】
네, 김창룡 청장은 오늘 아침 8시반쯤 기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전까지 경찰청 출입 기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김 청장은 지난 주말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약 100분간 통화를 하며 경찰국 신설 등 통제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사임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도 이런 기류를 사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질문 2 】
그런데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가 보류됐잖아요. 사퇴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꼬이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네, 김 청장의 사표를 대통령실도 순순히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안을 발표하고, 1시간 뒤에 김 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항의성 사표라는 점을 더 부각시키려 일부러 이 시간을 정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후 2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하기로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치안총수의 사임 발표를 두고 대통령실도 격앙된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김 청장은 경찰청 인사과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번 주까지는 추가로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사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혀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행안부가 신설하려는 경찰국, 과연 어떠한 권한을 갖게 될까요?
【 기자 】
아직은 추정의 영역이지만 법무부 검찰국과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검찰국처럼 경찰 인사와 예산을 통제 또는 관할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감찰과 징계 기능까지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혀온 만큼 경찰 통제에는 사실상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 질문 4 】
하지만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드는 방안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 기자 】
네, 당초 경찰은 법률 개정 없이 경찰국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하는 문제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인만큼 당분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오늘 발표에서 시행령 개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대목을 언급한 겁니다.
결국 사무 관장의 주체를 놓고 따져보면 장관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 질문 5 】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인물이 물망에 올랐습니까?
【 기자 】
네, 행안부는 지난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치안정감에게 인사검증동의서 등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최근 김광호 서울청장도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누가 차기 청장으로 오더라도 경찰이 상당한 변화를 맞게되는 만큼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행안부와의 갈등과 내부 조직의 반발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 앵커멘트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사건 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