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부터 양측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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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검사)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오늘(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비밀누설과 관련해 "공소장과 자료를 김웅에게 전송하거나 그와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백번 양보해서 법리적으로만 살펴도 이 사건에 적용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손 검사 측은 방대한 증거목록에 비해 구체적 입증취지가 명확지 않은 점, 압수수색과 같은 객관적 증거 입수 과정에서도 사전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가 위법한 점 또한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검사들이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 전 정책관이 이곳에서 근무하며 제보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맞서는 등 재판 내내 양측 간에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 또한 "제일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김웅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송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며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손 검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