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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소형가전 브랜드 오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광고대행업체인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아와 광고대행사는 사전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해 쿠팡, G마켓, 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상품이 담기지 않은 빈 박스를 발송해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다. 이 같은 행위를 '빈 박스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실제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인 것처럼 위장해 칭찬 후기를 게재했다. 그 대가로 건당 1000원을 받았다.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보다 적은 비용이 들면서 인터넷 쇼핑몰의 후기 조작 단속망도 피할 수 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동안 작성된 오아의 거짓 후기는 3700여개에 달했다. 대상 제품은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 100여개 제품군에 이른다.
공정위는 다량의 허위 후기를 접한 소비자들이 많이 팔린 제품이라고 오인해 구매하게 될 수 있고, 후기의 개수와 평점 등이 모두 증가해 쇼핑몰 노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 후기 광고를 통해 형성한 평판은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방식과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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