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청구인 이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