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020년·2021년 자체 심사…올해는 정식 공적심사위원회 거쳐"
↑ 강남구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
한 시민 단체가 지난 3년 동안 강남구청이 소속 직원들에게 16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7일) 위례시민연대 사단법인 위례(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3년 동안 전 직원에게 16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에 5억 6200만원, 2021년에 5억 8500만원, 올해 5월까지 4억 5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강남구는 코로나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1인당 30만~50만원씩 지급했다고 하는데, 포상대상자 선정과 포상금 지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추천과 공적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강남구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전 직원들을 포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9일 강남구청을 부패행위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코로나가 발생해 전 직원들이 고생했다"면서 "격무로 인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강남구가 유동 인구도 많고 확진자 수도 많았다. 전국에서 하지 않는 백신 콜
포상 절차와 관련해서는 “2020~2021년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지 못했으나 국별로 금액 차등을 주기 위한 국별 자체심사를 거쳤다"며 "올해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식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