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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 김창룡 경찰청장(오) / 사진 = 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대부분 받아들이겠다며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권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역대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행안부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경찰 지휘 조직 신설 방안 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은 30년 동안 변화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내달 15일까지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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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조직 신설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제 34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경찰청의 업무를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제 7조 제 4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며 "없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새로 만들면 당연히 위법이겠지만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사항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고위직 경찰 공무원 대상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경찰청장 등 고위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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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의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장관의 브리핑 직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 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폭넒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권고안을 우회 비판했습니다.
김 청장은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 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 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과정을 거쳐 경찰이 오직 국민 만을 바
한편, 이 장관은 경찰의 거센 반발에 "소통이 부족했지만, 일선 경찰관들이 오늘 발표 내용을 알았다면 반발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 경찰청장과도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