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의령군은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지방소멸' 관련 조례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의령살리기운동'을 정의하고, '의령살리기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의령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 군의 유휴지 및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문화행사·축제 등에 예산 지원이 골자다.
의령군은 내달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군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과 '의령살리기운동'으로 대표되는 전 군민 소멸위기 극복 대응 의지를 높일 예정이다.
의령살리기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의령군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3년간 6억원을 지원 받는다. 군은 이번 프로젝트에도 조례안이 '마중물' 역
[의령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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