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정당한 쟁의 행위를 방해했다며 철도공사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철도노조와 조합원 4천여 명이 한국철도공사 허준영 사장 등을 상대로 49억 9천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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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지난해 공사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파업을 벌였지만, 공사는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 간부 12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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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정당한 쟁의 행위를 방해했다며 철도공사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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