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에게 폭행당하자 길이 150cm 쇠파이프 휘둘러
1심 재판부, 각각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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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의 삭제를 거부하자 폭력을 행사한 50대 조합원과 이에 맞서 쇠 파이프를 휘두른 40대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B(46)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 씨의 경우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노조원인 A 씨는 지난해 4월 8일 원주의 한 대학교 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B 씨에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을 지울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B 씨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길이 150㎝의 쇠 파이프를 들고 A 씨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력은 다수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B 씨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B 씨는 자신이 쇠 파이프를 휘두른 것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휘두르는 것을 넘어 쇠 파이프를 들고 A 씨를 향해 달려
과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개정된 형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