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사립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애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 "그렇게 비치는 옷을 입으니 살랑살랑하니 다리가 예뻐 보인다" 등 성희롱 발언을 반복했다. 또 학교 강의실이나 복도 등지에서 여학생들에게 강제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비하 발언도 일삼았다. A씨는 2017년 학회장 선거기간에는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수업 중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학생들의 신고가 이어지자 대학은 조사 결과 해임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갈렸다. A씨의 패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A씨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비위의 정도가 해임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는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대학교수로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
또 "교원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킨 A씨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고 할 때 이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생들이 헌법상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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