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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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을 들킨 30대 남성 A씨가 차량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 B씨를 매달고 가속폐달을 밟은 사건을 두고 A씨는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새벽 0시26분께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과 차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아내를 발견한 남편 B씨는 차량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격분한 뒤 아내가 탄 조수석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A씨는 곧바로 차량을 출발시켰고 B씨는 차량문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다 결국 넘어져 발등이 부러졌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했습니다. 긴급피난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입니다. 형법 22조에 따르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긴급피난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 이후 A씨 측은 "차량을 출발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차량을 출발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