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부 회식에서 벌어진 '술자리 고성'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뒤 법무부 간부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출신 A 간부가 술에 취해 법무부 소속 검사인 B 과장에게 반말로 질책성 발언을 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언쟁이 오고 간 사실이 지난 24일 MBN 보도를 통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튿날 아침 B씨에게 "결례를 범한 것 같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괜찮다"는 답이 와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진상 조치에 이어 이번 인사 때 비보직 자리로 발령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이들 중에는 채용 당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법무부에 들어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내보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