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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세 모녀 중 모친 김모 씨(57)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두 딸(33·30) 명의로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이후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남기고, 남은 대금은 건축주에게 대금으로 지급했다.
김 씨는 또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며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100여만
당초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자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30여명과 피해액 약 70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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