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주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모친이 먼저 구속기소 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 모 씨를 최근 구속 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
이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일반적인 전세 사기와 다른 방식입니다.
앞서 김 씨는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 명, 피해 금액 70여억 원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딸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