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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과외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사이트에 "'일타 강사'(온라인 상에서 최고의 강의진을 칭하는 말)보다 수업을 더 잘한다"는 식의 허위 후기를 올린 30대 영어 강사가 덜미를 잡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외교사인 A씨는 자신에게 수업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로 가장해 2020년 9월부터 5개월간 과외 사이트에 16차례 허위 후기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선생님 랭킹'에서 높은 순위에 오르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관리까지 신경 쓰시는 선생님은 처음이다", "너무 무리하게 많은 학생을 맡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한다", "수업 도중 아이가 산만해질 수 있는 여지를 1초도 만들지 않는다", "이 수업을 듣고 100점을 맞았다" 등의 구체적 내용으로 후기를 조작했습니다.
후기를 올릴 때는 동료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작 사실을 숨기려고 했고, 모친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1인 2역을 하며 실제 학부모와 상담을 나눈 것처럼 대화를 꾸몄습니다. 또 허위로 과외가 성사된 시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과외 후기와 평판 등을 올려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회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과외를 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혼란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