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학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 하지만 가해자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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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전학 / 사진=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등·하교에 3시간이 걸리는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교육 당국의 조치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진정이 제기된 부산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출된 학생 A군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교육이라는 목적에 맞게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군을 지난해 같은 학교 동급생 B군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며, 학교 주차장,복도, 운동장 등 학교 시설에서 여러 차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거나 폭행한 바 있습니다. A군의 폭력으로 B군은 전치 3주 진단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군의 강제 전학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B군의 경우 정신적 피해로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진정을 제기한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25km가량 떨어져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1 중학교 전·입학 (재) 취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 지침’ 중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A군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던 학교는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각각 8.4㎞, 25㎞ 떨어진 두 곳이었지만 8.4㎞ 떨어진 학교에는 최근 강제 전학 전입이 1건 있어 추가로 전학생을 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인권위 아동 권리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침은 전학 대상 학생을 직선거리 2.5㎞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한도 거리가 없다"며 “전학 조치의 필요성은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