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만 5세 아이 판단력 미약…구호 조치 다 했다고 보기 어려워"
↑ 사진=연합뉴스 |
화물차로 5세 아이를 치고 뺑소니 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로 B(당시 5세) 양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을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사고로 도로에 넘어진 B 양은 뇌진탕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측은 "B 양의 '괜찮다'는 말에 현장을 떠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만 5세는 사리 분별이나 판단력이 미약하다"며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부모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이나
그러면서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 사실을 유·무선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 구호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