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이 '먹는 물' 공급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설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 수도관을 차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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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께 아파트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쓰는 상가 입주자들과 보수관리비 협상이 원활히 되지 않자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수도 배관을 분리하게 한 혐의를 받았는데, 법정에선 A씨의 행동이 수도불통죄에 해당되는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한편, 형법 195조는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하는 등으로 연결을 막으면 수도불통죄에 따라 징역 1∼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수
또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면 충분하고,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