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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초등생 자녀가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한 친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아들 B(11) 군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뒷머리를 잡고 책상으로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했습니다. 손바닥과 주먹으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뒤에는 파리채 손잡이로 온몸을 때렸습니다. 이날 오후 6시쯤 B 군이 외출했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이 이뤄졌고, B 군을 들어 올려 난간으로 던질듯한 시늉까지 이뤄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