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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을지면옥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가 을지면옥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에서 법원이 1심을 뒤엎고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을지면옥이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운지구 3-2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2018년 박원순 전 시장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을 강제로 철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가 을지면옥을 철거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나 을지면옥과 시행사 간 오랜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을지면옥과 재개발 시행사는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비 책정, 건물 철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쟁점은 토지보상비로 시행사 측이 제시한 금액과 을지면옥이 요구한 금액의 차가 매우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끝으로 을지면옥은 우선 영업을 중단하고 해당 건물을 떠나기로 했다. 이날 을지로에서 오후 3시까지 영업할 예정이다.
을지면옥은 평양냉면 마니아 사이에서 전통 맛집으로 통한다. 세운지구 3-2구역 내에 1985
을지면옥의 시초는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김경필 씨 부부가 1969년 경기도 연천에 개업한 '의정부 평양냉면'이다. 이들 부모로부터 독립한 첫째 딸은 중구 필동에 필동면옥을 세웠고, 둘째 딸이 세운 곳이 을지면옥이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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