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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실혼 배우자 B(49)씨는 지난 2020년 6월 3일 A씨에게 당한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6~8월 7차례에 걸쳐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왔다. 재수가 없다"며 폭행을 하고 망치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2020년 7월에는 "툭하면 112 신고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씨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에 뿌리기까지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특히 7월 초순께 범행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재차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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