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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0일 낮, 전 여자친구 B(30·태국)씨 집을 찾아간 A씨는 그의 남자친구인 C(28)씨의 가슴과 배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과 C씨, 양다리를 걸친 것을 알게된 A씨는 B씨와 헤어졌다. 그리고 결별 다음날 사과를 받기 위에 A씨는 B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B씨는 사과 대신 "난 나쁜여자야"라고 답해 범행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치료비 일부를 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실형을 내렸다.
이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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