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경기도 연천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하던 굴착기 기사가 군이 설치해놓은 대전차 함정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었죠.
전차가 빠지도록 만든 군사용 함정 때문에 사망한 건데, 1년이 지나도록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홍지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굴착기로 경기도 연천에서 하천 정비 작업을 하던 최천복 씨가 대전차 함정에 빠져 숨졌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장애물은 전차가 진입하면 빠지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이곳은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대전차 함정이 있던 곳에는 이제 돌과 모래가 채워져 있습니다."
하천 정비 작업의 주체는 연천군이었지만, 연천군은 최 씨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군청 담당 직원과 공사업체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되는 것으로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아무에게도 보상 책임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함정을 만든 건 인근의 군부대지만, 하천 공사를 맡은 연천군이 군사시설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유족들은 자칫 실무 직원이 처벌받는 것으로 사고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최세인 / 유족
- "1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주무관만 처벌받고 끝나는 게 아닌, 정말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직후 군청 측은 도의적 차원에서 장례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무 직원의 임의적 판단으로 원래 쓰기로 했던 굴착기 보다 훨씬 큰 굴착기가 사용됐기 때문에 군청이 완전히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경기 연천군청 관계자
- "(사업이) 조그마한 거거든요. 담당자도 자주 못 가는데 팀장이나 과장이 거기서 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경찰이나 검찰이 판단한 거겠죠."
결국, 최 씨 유족은 사고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군사시설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긴 하지만, 관련 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