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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된 SUV.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교통사고로 숨진 SUV 운전자 A씨(41)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 가까운 0.231%로 나타났다.
A씨 차량은 사고 당일 오후 8시 5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A씨 차량이 인도 쪽으로 전복되면서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던 30대 남성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씨와 보행자가 각각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사람 모두 숨졌다.
A씨 차량에 있던 18개월 된 아이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 1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11만
지난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5만1582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가운데 44.5%를 차지했다. 음주운전한 10명 중 4명은 상습범이란 뜻이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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