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면 가족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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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불공정 계약을 족쇄로 삼아 20대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PC방 업주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 씨 등 20대 6명을 7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하고 5억 2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광주, 전남 화순에서 PC방을 13곳 이상 운영하며 공동 투자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씨는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씩 배상' 등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합숙하면서 서로를 감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매출 하락이나 지각 등을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으며, 개똥을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며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3년에
또 "임금 체불 액수도 상당하고 체불 방법도 매우 악의적"이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